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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 9월 4일(목) 오후 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서울 중구 소재)에서 2025년 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(이하 ‘보상심의위원회’)를 개최하였다.  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 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 분만사고에 대해 보상을 지원하고 있고, 올해 7월부터는 보상한도를 기존 3천만 원에서 최대 3억 원으로 상향*하였다. 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 전문성 강화를 위하여 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 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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